기고-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
기고-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8.31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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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환/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경위
 

서정환/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경위-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해서 발생해왔으나, 사회적 관심은 일회성에 그치곤 했다. 강릉에서 지적 장애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에 걸쳐 마을 남성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법원에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자, 2000년 초 28개 시민단체가 ‘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대응활동을 펼치면서 장애 여성 성폭력 문제에 반성폭력 운동의 역량이 결집하였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하여 장애 여성 성폭력의 전문상담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중에서 주된 성폭력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10배 성폭력 경험이 더 많다고 한다. 지적 장애여성의 사회적 고립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을 하거나 협상할 힘을 약화한다.

장애 차별적 사회에서 지적 장애 여성이 돌봄 제공자에 대하여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는 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거부보다는 순응하도록 사회화된다는 점도 이러한 취약성을 강화한다.


지적 장애 여성은 피해 상황에 대체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미흡하다. 이러한 지적 장애 특징은 성인이 되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은 저조하다.

피해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던가, 저항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개 자신들을 고소하기 어려운 힘없고 취약한 이들을 범죄대상으로 선택하는데 아동과 지적장애인들이 특히 그러한 취약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또한 타인에게 극히 순응적이기에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지적장애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은 일반인에 비해 성 학대를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할뿐더러 성 지식이 부족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지 못한다. 낮은 자존감, 외로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애정에 대한 갈구, 다른 사람들의 친밀한 돌봄에 대한 의존과 그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은 이들을 성 학대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범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성폭력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발생할 때 더욱 은폐될 수 있다. 장애 여성에 대한 동정적 시각은 장애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장애를 가진 취약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지적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한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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