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통법규 준수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합시다
기고-교통법규 준수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합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04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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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팀장 경위
 

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팀장 경위-교통법규 준수로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녹색 도시 창원시를 지향하며 누비자 자전거를 2008년부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전거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배우게 되면서 이를 놀이이자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인식했지만 ‘차’라는 인식은 하지 않았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강변이나 공원 등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것은 자전거이지만 이는 ‘차’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자전거 붐이 일면서 자전거 도로개설 등 자전거 문화보급에 앞장섰다. 자전거에 대한 문화와 시설은 앞을 달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를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킨다. 하지만 일부 라이더들은 역주행은 물론이고 신호위반,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금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했을 때와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자동차가 자전거도로에 주차했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더 심각해지기전에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은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이륜차, 노인교통사고 등과 함께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10여 년간 자전거 사고가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할 시 사망위험이 매우 높으며 작은 충격에도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므로, 자전거도 차량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 올바른 운전습관과 실천이 필요하다.

자전거 운행 시에는 헬멧착용, 전조등 및 후미등에 반사체 등을 부착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사고위험 요인을 감소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여 년 3만~12만 원 정도를 들여 자전거 보험도 가입하는 등 나 자신과 가족,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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