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 범죄피해!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기고-성폭력 범죄피해!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0 18: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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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욱/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윤종욱/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사-성폭력 범죄피해!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 신체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 등을 포함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성폭력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살인, 강도 등과 결합한 초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빈도도 높아져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아직 깊이 박혀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피해 여성이 쉽게 도움을 받을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어 어렵게 내민 손길을 잡아줄 수 있는,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해본다.

먼저,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긴급히 임시숙소가 필요하면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하면 장기보호 시설연계로 이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적·외적 상처 치료를 위한 회복지원제도로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이나 국번 없이 13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간호비와 돌봄 비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하여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산중부경찰서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와 지원 강구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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