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의 의지와 실천
기고-청렴의 의지와 실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2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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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근/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
 

권상근/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청렴의 의지와 실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는데, 과거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은 주요 덕목을 청렴과 결백, 안빈(安貧)으로 삼았으며, 이를 거울삼아 철저한 자기관리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비들은 후세 모든 국민들의 본보기로 지금도 회자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우리의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청렴의 역사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일상 속에서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역사속에서 그 맥을 이어 미래의 후손들로 하여금 거울로 삼아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명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덕목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해야 건강한 공직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 부패로부터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부패에 노출이 되어 있기 쉽고, 여기서 일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직자는 항상 청렴함을 숙지해야 하고, 그 어떠한 부패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단호한 의지와 실천만이 청렴과 부패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공직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지금 부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렴하다고 할 수는 있을까? 청렴은 모두에서 말했듯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야 하는데 부패하지 않다고 성품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동안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던 국회의원들의 ‘금배지’를 없애고 그들의 일부 특권도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눈에 띄는 상징물이나 권력을 내려놓음도 좋지만, 중요한건 진정 내면에 품고 있는 특권의식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다면 더 청렴하고 밝은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9월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누군가 처벌을 위한, 개인의 업무, 사회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이다. 입법의 취지대로 청렴사회를 이루려면 법 시행과정에서 사회전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며, 결국 부정부패가 없는 밝은 사회건설은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실천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참여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를 개선하고, 다방면의 변화를 불러오는 등, 청렴한 사회가 이루어져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고한 실천의지만이 청렴한 세상, 청렴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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