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갑질횡포 근절 적극적 신고.제보 있어야
사설-갑질횡포 근절 적극적 신고.제보 있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09.29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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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자에 대한 ‘갑질’이 상상을 초월해 있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가 이를 증거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밝힌 지난 26일까지 단속결과는 갑질 범죄 164건에 검거된 자만 193명이다. 그동안 충격적인 갑질횡포 사례가 잇따르긴 했지만 이처럼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도내에서 한 달도 안된 기간에 민원인이나 거래처나 부하직원에게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다 붙잡힌 자가 200명에 이른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경찰이 100일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할 때 분위기 확립차원 쯤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상 경찰이 검거한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사례를 보면 기가 찬다. 학원 원장이 고용보장을 미끼로 운영비 명목으로 7700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수산물가공업체 구매담당자가 양식어민에게 거래관계를 유지해 주는 명목으로 5500여만원을 뜯어냈다.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종업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불친절하고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며 트집을 잡아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 갑질횡포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안다. 갑질횡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하다. 고용이나 거래관계 등에서 약자의 위치라는 인식을 깨야만 가능한 일이라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참고 말지 하며 움츠리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주변에서의 제보도 망설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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