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갑질, 사람위에 사람 없습니다
기고-갑질, 사람위에 사람 없습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06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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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상봉/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갑질, 사람위에 사람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백화점 고객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14년 10월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 종류에는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하도급·납품 과정에서의 갑질,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정부기관·지자체·공공단체 직권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 등이 있다.

얼마 전 112신고출동했을 때의 일이다.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서비스가 안 좋다, 음식 맛이 없다”라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일명 ‘진상손님’을 본적이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종업원도 어느 가정에 있어서 소중한 자녀일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이러한 갑질을 근절하고자 경찰청에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00일간 대대적인 갑질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갑질로 인해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112로 신고하면 갑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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