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방법 충분히 있다
기고-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방법 충분히 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3 18:4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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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
 

강찬종/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경-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방법 충분히 있다


얼마 전 파출소 근무 중에 40대 아주머니께서 성급히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셨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이미 천만원을 계좌로 붙였는데…”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다. 신속히 아주머니께 112에 연결시켜주고 해당은행 상담원 연결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경찰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였지만 계좌이체를 하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피해액을 되찾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담당 경찰관의 말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보이스피싱’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고 전화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이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선족 말투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잡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는 ‘맞춤형 사기’형태로 진화하여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마치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기 범죄를 자행 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납치, 수사금융기관사칭, 대출빙자, 계약빙자등 수많은 유형이 있어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많이 보았음에도 ‘나한테 설마 그런일이…’, ’저런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라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실제 피해자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해당 은행상담원에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확률상 76%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말한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을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112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해당은행 상담원과 연결 될 수 있으니 최대한 112신고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인생사 새옹지마’ 듯이 사람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상황에 당황하여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실제로 그 피해당사자가 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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