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기고-가정폭력,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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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강정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가정폭력,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닌 집안문제’라는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사고를 지니고 경찰의 개입에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총 22만 7727건으로 하루 평균 624건 꼴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도에 조사했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경찰 신고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은 2.1%, 남성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아야 한다. 참아서는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용기를 내서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해결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경찰은 가정폭력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호 속에서 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체념한 채 폭력 속에 사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타개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을 한번 시작한 가해자는 두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시시켜 가해자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초기진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출동하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본다. 또한 응급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도 있다. 응급조치의 방법으로는 관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가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다. 긴급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100M 이내로 접근금지 시키고, 전기통신이용을 이용해서 접근금지하는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되는건 아니다. 양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사건의 성질,동기,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접근제한,친권제한,보호처분같은 가해자 교정과 같은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가해자교정 수준이 아니더라하더라도 부부간의 싸움이나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인다면 각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보건복지부콜센터(129)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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