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조례안 완화
김해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조례안 완화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10.17 19:0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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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늘려 계획적 개발 유도

김해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난개발 방지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 방안이란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번 시가 개정 공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과 계획적 개발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난개발 방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으로 당초 건폐율이 관리지역인 경우 40%에서 50%로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비공해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게 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증가에 따라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당초 20%에서 60%로 완화하는 등 생산관리 지역의 교육관 안에 설치하는 음식점은 지역의 체험교육 향토음식판매 등의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당초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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