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원선거 마저 혼탁·불법 난무하는 농협
사설-임원선거 마저 혼탁·불법 난무하는 농협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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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조합장 자리는 그러려니 해도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자리도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임원선거가 조합장선거 뺨치는지 모를 일이다. 임원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산청군농협의 일이다. 산청군농협은 내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14명의 임원을 선출하는데, 지난 17, 18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한 결과 모두 31명이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써 조합원과 조합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전이 청치권이나 가까이는 조합장선거전의 과열·혼탁, 나아가 탈·불법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대의원 1인당 30만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해 표를 매수하고 있다는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산청군농협은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장당선자가 동문들에게 조합장을 출마할 예정이라며 성원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해당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보낸 것을 시인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따라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선거까지 혼탁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조합선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 현장에서는 소수의 대의원에 의한 선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산청군농협의 경우 불과 112명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있다. 매표의 유혹이 없을 리 없는 형태다. 이 문제를 포함한 조합선거제도의 혁신과 나아가 복마전과 같은 조합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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