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시행 한달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김영란법 시행 한달 보완이 시급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7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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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한달째를 맞았다. 논란 속에 시행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렇지만 법해석에 대한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식당과 화훼농가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으로 울상이다. 시행 한 달을 돌아보면 하루빨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업무를 핑계로 잦았던 술자리가 크게 줄면서 저녁 시간에 여가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해하는 이들이 늘었다. 또 하위직 공직자들은 청탁을 거절할 명분이 생겼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청렴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축산과 화훼농가 등 관련 산업들은 물론이고 식당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부 음식점들은 업종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음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울상이다. 여기에 이른바 3·5·10만원이라는 허용범위를 떠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분위기가 급속히 냉냉해지고 있다. 과도한 유권해석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달동안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사회관습과의 지나친 괴리나 가치관의 왜곡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나친 몸조심은 법원의 판례 형성으로 해소되겠지만 해석이 모호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만 김영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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