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으로 기부 위축되서는 안된다
사설-김영란법으로 기부 위축되서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31 17:28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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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 한달째를 맞은 가운데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일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부금과 물품이 급감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 독지가들이 법 위반을 우려해 기부나 후원을 꺼리기 때문으로 이대로라면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은 올겨울을 지내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르면 법시행 이후 기관 및 기업의 기부 및 후원의 손길이 급감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도 혹시나 법에 저촉될까 우려해 발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동보호기관인 진주기독육아원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부나 후원이 지난해 대비 60%이상 급감했다.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관이나 기업체의 연탄 후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이 사회복지시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기부와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위안 행사도 공공기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행사를 하면 법 위반이 돼 제대로 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기부나 후원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법 시행 이후 기부문화가 급격히 위축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업이 안돼 기부행위를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법 때문에 기부를 않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기부는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행위로 이 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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