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산정
사설-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산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2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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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남해안을 강타해 많은 피해를 남긴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산정에 ‘사유시설’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태풍으로 205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공공시설 피해는 135건 48억원과 사유시설은 2038건 157억원으로서 총 2137건 205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공공시설 피해액만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한다면 재해를 당해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는 크게 불합리한 실정이다. 사유시설은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유시설 피해 중에서도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의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상가 등의 소상공인에게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해 2년 거치 3년 상환의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5% 융자지원과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 또는 납세유예의 간접지원 밖에 없어 별도의 지원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창원시가 제18호 태풍 ‘차바’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사유시설도 포함해 줄 것과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 건의했다. 정부는 창원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사유시설 피해를 더해 조속하고도 완벽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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