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철저히 이행돼야
사설-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철저히 이행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4 18: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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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철은 기온변화가 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전망이 나온 가운데 경남도가 겨울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도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한다는 월동대책이다. 도의 월동대책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대비하는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운영한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극적인 재난대응에 나선다. 폭설 우려지역에는 눈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제설장비 177대, 인력 257명을 신속히 배치한다. 또한 산간고립 예상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강설이 시작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갯길이나 산간도로는 월동장비 미장착 차량을 통제하고 산간고립이 예상되는 곳에는 비축된 구호물자를 고립시 즉시 지급해 구호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난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각종 재난대책은 장비부족, 늑장대응 등으로 피해가 컸던 적이 많았다. 폭설이 내리 때마다 고속도로조차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장시간 차들이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악몽을 겪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재난예방은 민·관이 모두 나서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폭설의 경우만 해도 차량운전자들은 월동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다.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원봉사자와 민방위대원, 자율방제단을 활용, 제설작업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도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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