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력 배포마저 막는 김영란법
사설-달력 배포마저 막는 김영란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8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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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줄문화,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만 법원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꽃 가게는 주문이 없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다. 실제 꽃 가게들은 종전보다 절반 가량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식당들도 매출 하락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한우식당와 횟집 등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전반에 걸친 악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에는 오랜 문화로 자리잡았던 새해 달력이나 다이어리 선물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 수십년동안 이어오던 달력과 다이어리 등의 선물이 김영란법의 선물 가격 상한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매년 달력.다이어리 등의 선물을 제작해 온 업체들은 올해는 선물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올해는 주문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미 제작을 마친 업체들은 선물을 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다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상식과 유리되지 않는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 금지 대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야 한다. 부패척결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명분과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으리란 법이 없다. 김영란법이 사회 관습과의 지나친 괴리로 조소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 고유의 인심과 미풍양속, 즉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지극히 개인적·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마저 법이 지나치게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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