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과장된 공포 빨리 털어내야
사설-김영란법 과장된 공포 빨리 털어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4 18:0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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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한 김영란법의 공포가 여전하다. 전 국민이 그 과장된 공포의 포로가 되어있는 형국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내는 연말은 맞아 예전처럼 흥청망청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표현해 차분해도 너무 차분한 현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모든 것이 김연란법의 핑계로 귀결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법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김해지역의 한 언론이 보도한 화훼산업에 미친 파장 기사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런 추세라면 어떤 농가도 버틸 수 없다. 20년째 화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의 한숨은 실태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공식적인 경매 가격이 이를 증거한다. 지난달 30일 경매가격은 법 시행 전인 두 달 전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화훼농업 뿐만 아니다. 음식점의 매출도 절반이하로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연말이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홍보를 위해 만들어 배포하던 다이어리와 달력마저도 사라졌다. 오죽했으면 지난 1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 기초지방단체 중 대도시 15개 단체장이 모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김영란법의 일부 개정을 의결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본래의 명칭이 말하듯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청탁과 뒷돈 거래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지나친 규제는 현실을 무시한 점도 없지 않다. 그로인해 공직사회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은 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이 공포를 털어낼 대책이 너무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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