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에 발목잡인 6월 국회
사법개혁안에 발목잡인 6월 국회
  • 뉴시스
  • 승인 2011.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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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핵심이슈 제외 비쟁점안 처리” 입장

정치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법개혁안’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이슈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고, 상대적으로 여야간 의견대립이 덜했던 비쟁점안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중 중수부 폐지안 등 핵심 이슈를 제외한 비쟁점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안 등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비쟁점안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12일 “내일 사개특위 여야 간사 및 소위원장들과 5인 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하겠다”며 “처리 가능한 사안과 불가능한 사안을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합의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법원 개혁만 하는 것은 사법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중수부 폐지 등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부 폐지안을 빼면 대부분 법원과 관련된 개혁사항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안은 ▲2020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 ▲2012년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 ▲법관인사제도 개선 ▲판결서·증거목록의 공개 등이다.
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재정신청대상 포함 ▲기소검사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경력 공개 ▲변호사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제외 등도 비쟁점안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쇄신파 등 일각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수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어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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