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인권보호 언제까지 말로만
사설-장애인 인권보호 언제까지 말로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5 18: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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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저께 창원중부경찰서가 구속한 20대 초반의 남성은 지난달 초 자신의 원룸에 정신지체 3급인 20대 여성을 불러들여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한 뒤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협박해 120만원을 뜯어내고, 더 내어 놓으라며 일주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이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종종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지적장애인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난해만 해도 염전노예 사건과 축사노예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경악할 사건으로 전 국민이 공분했다. 또 70대 노인이 지적장애로 가출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도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할 때 마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하다.

일련의 사건과 전문가들의 진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뿌리 깊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복지사회를 외치는 정부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대책과 완전한 실행이 복지사회의 첫걸음임을 다시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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