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1·2·3 등급 심의·판정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 심의·판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3.09 18:3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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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해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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