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21일 함양군청 대강당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의를 실시했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위험물 취급·제조·저장소 등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불법 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개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당하는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길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의 관계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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