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된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법 실효성 ‘글쎄’
두달된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법 실효성 ‘글쎄’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3.23 18: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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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학원 지키지 않지만 적발 사례는 ‘0’

학부모들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지적
경남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서 단속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 일명 ‘동승자법’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경남도내 ‘동승자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법 시행일인 지난 1월29일부터 현재(23일)까지 2개월여 동안 한 건도 없는것으로 나타나 법의 정착이 어려울 전망이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세림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그 희생을 계기로 통학차량의 안전운행 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당시 학원 등의 거센 반발로 이 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지난 1월 29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승자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동안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2년간의 오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법의 정착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통학차량에 교사 등의 보호자가 동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미술, 피아노, 태권도 등의 단과 학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도 통학차량으로 다른 학원의 차로 옮겨 타거나 학원에서 옮겨간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동승자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개정된 동승자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동승자법이 시행된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동승자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경찰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개학기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안전띠 착용 등의 포괄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어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세 아이를 둔 학부모 이모씨는 “초등학교 하교시에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태워가는 학원 차량에 동승자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봤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시간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오는 학원차량들도 많았다”면서 “동승자법이라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승자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지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로 사전 파악과 운전자 의무위반 등 점검.단속에서 동승보호자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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