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대 반칙행위 근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이다
기고-3대 반칙행위 근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4.26 18: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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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현/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강동현/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3대 반칙행위 근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이다


반칙이란, 우리사회에서 정해 놓은 법칙이나 규정 따위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사회에서 법칙이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질서를 바로잡아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일부 ‘반칙자’들의 온갖 편법 및 불법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탈감 역시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우리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3대 반칙’을 정의하여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3대 반칙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부실관리, 민관유착 비리 등 ‘안전비리’, 특정인을 부정채용하는 입사 및 채용관련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

두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교통반칙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 불특정·특정운전자에 대한 불만을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

마지막 세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하여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사기 등 ‘인터넷 먹튀’,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에 전화상으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악의적 사실 유포행위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을 말한다.

경찰은 이와 같이 민생을 어지럽히는 반칙을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로 나눠 특별단속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3대 반칙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나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국민·경찰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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