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도내 개인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05.22 18:2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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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주택단지 등 24건 위반 적발

경남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40개소를 점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을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에 대해 과태료 317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업소는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함안 거창 종교시설 등 23개소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해 적발됐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에 행정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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