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자 들이 간과(看過)하기 쉬운 교차로상의 적색 또는 황색 점멸등의 의미
기고-운전자 들이 간과(看過)하기 쉬운 교차로상의 적색 또는 황색 점멸등의 의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29 18:58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박봉기/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운전자 들이 간과(看過)하기 쉬운 교차로상의 적색 또는 황색 점멸등의 의미


경찰청에서는 국민 편의 위주의 교통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신도시나 복합도시를 조성하다보니 바둑판같은 주거지를 만드는데 이에 따라 도로도 반듯하게 되면서 교차로가 자연적 발생적으로 많이 만들어 지게 되는데, 살펴보면 조그만 소도시에도 교차로가 100여개 정도가 되는 실정으로 또한 이로 인한 교통 환경의 영향으로 교차로상의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운전자들은 평소 대수롭지 않게 교차로를 지나다니고 있고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이 점멸신호의 의미와 책임에 대하여 평소 간과(看過) 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위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예시로 3색신호가 아닌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상하여, A씨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는 교차로를 진진으로 통과하던 도중,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 A씨가 통과하던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고 B씨가 통과하는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또한, 각 차량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해 본 결과 A씨의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였다.

하여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단 정지한 사실도 없이 먼저 진입했다며 자신이 과실이 B씨 보다 적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의 적색점멸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황색점멸등화는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신호의 의미이다.

즉, 적색 점멸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A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일단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서행 운전한 B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씨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B씨 차량은 피해차량이 되며 적색 점멸등 신호를 그냥 지나간 A씨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최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같은 경우,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23:00~06:00) 에 교차로 신호등을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교차로 통행우선 순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곳에서 주(主)도로는 황색점멸신호, 부(副)도로는 적색점멸신호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차로에서 ‘깜빡 깜빡’ 거리는 적색 점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看過) 하고 있는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서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의 서행은 황색 점멸등이 의미하는 신호이고, 적색 점멸등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점멸등에도 우선순위에 따른 종류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해서 운전하기를 바라며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은 외곽의 도로이지만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의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운전하여야 할 것이며 교차로에서의 통행에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조금 빨리 가려는 성급함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