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편법 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학원 불법·편법 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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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381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총 1603곳이 불법·편법 교습행위로 적발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미치지는 못하지만 무려 두 곳 중 한 곳이 불법·편법 행위로 단속된 셈이다.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에 나와야 할 것이다.


적발사례 중 특히 우려되는 교습료 초과징수는 무려 125곳이 적발됐다. 또 불법 개인과외로 10곳, 무등록 또는 미신고한 학원과 교습소 29곳도 포함됐다. 이들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44곳, 교습정지 49곳, 경고 1471곳, 고발 39곳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3360만원 부과, 초과징수 수강료 5900만원을 수강생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내의 경우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행위를 더욱 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소위 고입시험이 부활됐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가 실시된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논란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시험은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중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을 것이 자명하다.

도교육청은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2년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교습비의 과다인상 자제,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고입연합고사까지 부활한 마당에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내실있는 지도·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차단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상같은 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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