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못된 행정행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사설-잘못된 행정행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31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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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 공무원 10명이 입건됐다. 경찰의 사건 수사 7개월만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경찰수사 결과 일단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경종이 된다.


이 사건 개요는 이렇다. 맨홀 2곳에서 하수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불법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한 후 오·폐수를 본포취수장이 위치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중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오염된 토양을 증설사업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매립한 혐의 등도 있다.

창원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하수가 역류된 것은 신도시개발로 북면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하수 역류를 막기 조치과정에 일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면책이 될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불가피한 피해 등에 대해 너그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시각도 그러했고, 자체의 판단과 조치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 건과 관련 경남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듯 손실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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