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
산청군 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6.11 18:3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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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산청署-도로公 번호판 합동 징수 활동

산청군과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가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펼쳤다.


산청군은 최근 이들 기관과 함께 단성IC에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차량 주요 밀집지역을 돌며 집중적인 영치 활동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는 산청지역의 경우 자동차세 1회, 세외수입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대상이 된다.

타 시군차량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군청으로 방문,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6월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9억원, 세외수입 21억원 등 모두 30억원이다.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0%를 차지한다.

산청군은 지속적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으며, 5월까지 차량관련 체납세액 2억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입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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