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개
김해시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개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6.12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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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2건·과태료 부과 7건 등 총106건 행정조치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관리와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2차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차 점검은 지난 3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해 실시했으며,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총 106건을 행정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의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서류 확인 미비 등 16건, 관리비 집행 및 장기수선 관련 불충분한 사유로 퇴직금 상시 지급 및 각종 충당금 미처리 등 37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업무에서 관리규약 미개정 및 관리비의 공개절차 미이행 21건 등이다.

또 시는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해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잘 못 회계처리된 7개 단지 11억원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 등으로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뿐 아니라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에서는 사전에 입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청취 등 소통하는 모범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지역내 공동주택에 홍보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잘 못 처리하고 있는 CCTV 증설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한다는 것을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주부터 7월 말까지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해 제3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리 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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