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
함안군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6.21 18:1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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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가야·칠원읍 등 4개 시가지 대상 현장조사
▲ 함안군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모습

함안군과 가야읍 공무원 20여명이 가야읍 일원에서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평상시 읍·면 시가지에서는 노점상의 무질서한 난립과 무단적치물로 인해 시가지 경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왔다.

이에 따라 군은 가야·칠원읍, 군북·대산면 등 4개 시가지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정하고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도로 위의 노점상, 불법적치물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읍·면 담당자와 합동으로 무단점유 현장 실태조사를 갖고 무단점유 적발 시, 자진철거 안내와 변상금·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를 점유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속적인 관리·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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