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전단지 등 도시미관 훼손·안전 우려
진주시 곳곳에 한전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바람에 흔들거리는 등 도시민관이 크게 헤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허가된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하대동, 상평동 등 지역곳곳에 아파트 분양 전단지와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의 시선을 빼앗는 등 안전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불법 광고물은 골목길 전봇대의 높은 곳에 붙여놓아 제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서의 철거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근 한 주민은 “매일 다니는 골목길에 안전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수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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