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 및 거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이나,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각각 3만원·3만원·5만원으로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박종철 교육장은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는 것은 청렴의 기본이고, 직무관계자 및 민원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언제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라”고 당부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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