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밀양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접수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7.09 18:1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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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지급액 ㎡당 173원·ha당 173만원 최대 3500만원

밀양시는 임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7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수입량 및 가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라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을 신청할 임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로 사전에 등록 사항을 꼭 반드시 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당 173원, ha당 173만원으로 개인당 지원 한도는 3500만원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전화(359-5354)로 문의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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