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허가 총기소지 양식업자 검거
통영해경 무허가 총기소지 양식업자 검거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7.16 17:5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사천시 서포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법 총기 소지자 K모(65)씨를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K씨가 가두리 양식장에서 황새 등 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불법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K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내에서 탄환 6발이 장전 된 공기총 1정과 탄환 95발을 압수했다.

총기 전문가에 따르면 K씨가 소지한 총기는 구경 5.5mm CAREER 707 공기총으로 50m 이내에서 사람을 향해 사용할 경우 인명 피해도 줄 수 있는 총기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K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 경위를 상세히 조사 하고 다른 양식장에도 무허가 총기 소지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총기류를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