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함양군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 박철기자
  • 승인 2017.07.17 18:26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 공동주택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등 실시

함양군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7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년 1회 점검해왔으며, 이번에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공동주택 한주아파트를 비롯해 경비원을 두고 있는 군내 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경비원이 있는 곳은 모두 해당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공동주택 경비 업무 종사자 18명을 찾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을 통해 조회하게 되며,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등을 요구하게 된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