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만으론 안 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만으론 안 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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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시군들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인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이다.


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를 거친 뒤 5월 중에 조례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시의 조례개정에서 추가될 주요 내용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탑마트 등 지역의 10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 매달 하루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타 시군도 잇달아 조례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으로 이 법이 목적하는 바 실효성을 거둘 지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수 없다.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기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서 영업시간이야 기존과 별다른 바 없고, 월 하루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한 것이 그나마 실질적인 조치인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엔 희망적이지 않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까. 답을 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론 어림없는 소리다. 정책입안자도 보통의 소비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획일적 조치보다 실익이 되는 대안 찾아야 한다. 아예 도심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막아야 하고,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길만이 그 답임을 또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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