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함양군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17.07.23 18: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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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계곡·산나물생육지 등 위법행위 사법조치
 

함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개반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7 하절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안의 용추계곡을 비롯한 주요계곡,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임산물 채취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주요등산로·탐방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야영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산림 내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 적발 시 원상복구·철거 등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며 산간계곡과 소하천 주변 무단상업시설과 상행위도 단속한다.

산림 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극 단속하고, 산림내 자연석과 조경수 이끼류 희귀식물 등을 불법적으로 굴·채취 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 밖에도 소나무류의 불법이동·반출행위, 군유림 대부지역 외 불법점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단속한다.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도 철저히 조사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관련 정보 등도 미리 입수해 중점 단속하고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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