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운영·설치 및 의무 등록 시급
현장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운영·설치 및 의무 등록 시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15 18:0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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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제2사회부 차장(양산ㆍ밀양)
 

차진형/제2사회부 차장(양산ㆍ밀양)-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운영·설치 및 의무 등록 시급


본지 8월 14일 3면 ‘영양사 지원 안 받는 어린이집’ 보도와 관련, 양산을 포함한 전국에는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영유아 등의 급식 및 위생관리를 도맡아 운영하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의무 등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센터의 설치·운영이 의무가 아니라는 관련법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시설의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고자 각 지자체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권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는 216개소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는 영양사 및 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한 급식관련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경남에는 진주, 밀양, 사천, 산청, 거창에서 센터를 설치·운영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울 8개 구, 인천 1개 군, 경기도 3개 시군, 전북 1개 군, 경북 1개 군에서도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올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는 100 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시설은 4만 7,000개소로 이 가운데 2만 5,107개소만 센터에 등록해 전문가들의 손길로 영유아들의 급식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처 통계에서 파악됐다. 이는 곧 전국 141만명의 영유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센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85만명의 영유아들만 센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센터에 구성된 전문인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위해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해 연구개발 하고 체계적인 식단과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영유아들의 식단을 짜내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음식이 과연 전문인들이 짜낸 식단보다 훨씬 영양이 우수하고 위생적이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는 있을까. 무엇보다도 안전한 위생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에 대해선 센터의 의무 등록으로 전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를 설치·운영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영유아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며 부모들은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의 급식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2005년 오래된 음식으로 만든 꿀꿀이 죽을 영유아에게 먹인 어린이집, 2011년 곰팡이가 핀 음식과 구입한지 9개월이 넘은 전복과 날치알을 냉장고에 보관한 어린이집(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구토 증상을 일으킴) 등의 사건들이 어떻게 잊혀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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