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사망한 여자 유기 병원장 구속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사망한 여자 유기 병원장 구속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8.15 18:0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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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한 40대 여자를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이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A(41)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남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검거당시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은 부인하며 영양제 수액(에버라민) 투여 중 피해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피의자는 진료기록을 삭제 및 조작하고, 병원 내부 CCTV 영상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통영해경에서는 사건당일 피해자가 프로포폴에 의해 사망한 결정적인 단서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통영해경은 대검찰청 협조를 받아 끈질기게 삭제 된 병원내부 CCTV 영상과 조작된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분석에 집중하여 병원내부 CCTV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으로 사건당일 피의자가 프로포폴을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결과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은 7월31일 오후 실황조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서부터 사체유기 현장까지 범행 전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체를 유기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빚이 많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합의금이 걱정돼 사체를 유기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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