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일자리·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일자리·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16 18:2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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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신규인력 고용·창업 5년 이내 기업 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전국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기업이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한도는 5000만원 이내 이다.

상환방식은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3개월 단위 변동으로 취급은행에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경남신보에서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료를 0.8%로 감면해 적용한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 중에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등 6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이광시 경남신보 이사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들이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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