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젠더에 관계없이 안전한 사회를
기고-젠더에 관계없이 안전한 사회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17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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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남/사천경찰서 여청과 순경
 

전경남/사천경찰서 여청과 순경-젠더에 관계없이 안전한 사회를


요즘 젠더 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젠더 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던 범죄들이기도 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름철 급증하는 피서철 성범죄이다. 성범죄는 전형적인 젠더간 폭력인 동시에, 피서철의 장난기라는 말로 가볍게 치부되는 일이 많은 범죄이기도 하다.

이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지자체, 각 단체에서 매년 성범죄 예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개개인도 범죄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그것은 성범죄가 피해자가 피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르지 않아야 사라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 피서지 성범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몰래카메라인데, 스스로 찍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몰래 카메라 영상은 간단히 보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영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몰래 카메라 촬영만이 아니다.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추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휴가와서 기분이 들떠서,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상처로 가해자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갈 전과로 남을 수 있다.

젠더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려운 방법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스스로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타인의 즐거움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젠더폭력·성범죄 없는, 모두가 즐거운 여름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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