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를 열고 분할개시결정 7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 확정된 7건은 함양읍 용평리 615-5번지 외 6필지다.
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055-960-5135)로 신청하면 된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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