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증획득지원 對중 수출 보호무역 극복
중국인증획득지원 對중 수출 보호무역 극복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08.20 18: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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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중국 진출 제품인증 최대 1억 지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정일)은 중국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인증 획득 비용 및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사업 규모는 35억원으로 약 2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제품분야는 화장품(1억원), 의료기기(1억원), 가공식품(0.5억원), 화학물질(0.5억원), 공산품(0.3억원) 등 총 5개 분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중국 수출시 요구되는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강제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서 품목 수는 상관없이 최대 지원한도(1억원) 내에서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고위험군은 2년이내, 저위험군은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장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차이나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이며 저위험군의 경우는 지원제품 분야 중 고위험군 이외의 제품군이다.

신청 및 접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오는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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