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의무
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의무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8.21 18:3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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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개정…국산 절화류 11품목도 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4월 2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호)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개정 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절화류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함께 지금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또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4월 개정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의무적용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일선 꽃집 판매업소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절화류 유통 성수기인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중소규모 꽃집을 대상으로 신규지정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해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모든 사람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국산은 국산 또는 시 도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포장재 푯말과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을 주위에 표시해야 한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에 대한 이번 지도 홍보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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