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농어촌 조손가족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강석진 의원 “농어촌 조손가족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박철기자
  • 승인 2017.08.22 18:3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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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21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복지시설 활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농어촌 거주 조손가족들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국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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