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차진형기자
  • 승인 2017.08.28 18:50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관리사 고용비 등…출생후 30일 이전 신청가능

양산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둘째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건강관리사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내달 1일부터 순수 시비로 이를 시행하고 산모가 건강관리사를 10일간 고용하면 시비 50만1000원, 15일간은 62만6000원 20일간은 70만9000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 외 산모 등이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사 10일간 고용에 35만9000원, 15일간은 66만4000원, 20일간을 고용할 경우 101만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에 적용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선 본인부담금 등이 줄어들게 된다.

신청자격은 양산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이여야 되며 신청은 신생아 출생전 40일부터 출생후 30일 이내에 양산시보건소로 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