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산청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7.08.29 18:1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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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경제적 비용·시간 절감 효과 기대

산청군은 지난 7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시 산청등기소에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변경·말소된 내용을 통지받은 민원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에 따라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산청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변경(말소)된 건축물대장과 기존 등기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건물멸실등기를 해야한다.

법무사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당 업무대행 수수료가 6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며, 민원인이 직접 변경등기를 할 경우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군의 이번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은 변경등기(멸실등기)를 위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 후 그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며 “신속한 등기촉탁 서비스로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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