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남해군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08.29 18: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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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작업 후 11월 21일 군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
▲ 남해군은 지난 28일 오후 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남해군은 내년도 예산편성 업무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비롯해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성인지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남해군의 내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 중 특징적인 사항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9개에서 7개로 축소한 것이다.

행사축제와 월액여비 등 2개가 제외됐는데, 기준경비 등의 현실을 반영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

행사축제의 다양성으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미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자율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단위의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실무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21일까지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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