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75%→100% 상향 조정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75%→100% 상향 조정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지역투자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특히, 지역 사업체에서는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었다.
박 의원은 “국가 경제 둔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유도, 고용창출 증대,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혜택은 20대 총선 박대출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김영우 선임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