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동부중 법교육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동부중 법교육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06 18:57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아동학대 개념·대처법 설멸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난 5일 거제 동부중학교를 방문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교생 90명 및 교직원 25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과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사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 규정을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임정민 교사는 “아동복지법에서 교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통영과 거제, 고성지역 20개 학교를 방문해 연 인원 1700여명에게 법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