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17년 2기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통영시 2017년 2기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09.12 18:2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보다 약 3.8% 증가…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

통영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10월 10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만9000건으로 10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3.8%(4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4.2%)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시청 세무과 및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는 납기가 10월 10일로 연장되며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와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